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전국 주택수 : 1,357만호(공동 934만호, 단독 423만호)
(공동주택 934만호 : 아파트 749만, 연립 45만, 다세대 140만)
※ 금년은 지난해 903만호 보다 31만호 증가(3.4%)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공시가격(안)을 조사·산정한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감정원 콜센터는 3.7~6.3 중 운영하며, 전문인력 186명(서울 56명, 지방 130명)을 배치하여 상담토록 준비하였음
열람후 의견제출은 3월28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에 우편(3.28 소인분 유효)·팩스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서는 인터넷(국토해양부 홈페이지)으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이용방법
- (가격열람)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② 왼쪽 하단의 “온나라부동산정보” 창 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선택 → ③ 상단 메뉴의 “공동주택가격” 선택 → ④ “2008 공동주택가격(안)” 열람(주민번호 입력)
- (의견제출) ① 가격열람 후 좌측의”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 선택 → ② 의견입력 → ③ “등록” 선택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 - 인터넷으로 의견제출시 → 인터넷 회신(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서면으로 의견제출시 → 우편통지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의견 제출분)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공시되며, 공시된 다음에는 5월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안)도 공동주택가격(안)과 같은 기간(3.7~3.28)에 열람 및 의견청취가 시작된다.
* 열람장소는 관할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공고문을 참고하면 됨
개별(단독)주택가격(안)은 시·군·구에서 개별주택의 특성을 직접조사하고, 지난 1월31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소유자 등이 개별주택(안)을 열람하고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후 확정된 가격을 4월30일 공시할 예정이다.
※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한 개별(단독)주택 가격(안)은 앞으로 열람결과 재조사·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확정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아님.
< 참고 : 주택 보유세 >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의 과표로 활용되며, ’08년도 과표 적용률이 상향조정됨 (재산세 50→55%, 종합부동산세 80→90%)
※ 세부담 상한제
- 재산세 : 3억원이하는 전년대비 5%, 3억원초과~6억원이하 10%, 6억원초과는 50%를 넘지 않도록 함(지방세법)
- 종부세 : 전년도 세액의 300% 이내(종부세법)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김성남 (02)2110-8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