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적극 나섰다
이와 관련, 도는 3. 6일 김대기 정무부지사 주재로 도와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 회의를 갖고 도의 물가대책을 종합점검하고, 물가대책을 상시관리체제로 전환하여 현장중심의 대책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대책추진에 있어, 물가안정이 곧 서민생활안정이라는 인식하에 기존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물가는 지방에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각계각층이 다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에서는 지금까지 다소 정부 의존적이고 전국공통적인 대책중심에서 지방중심 적이고 강원 특성화된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정부와 도의 정책추진 성과가 주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가모니터링기능 강화 등 현장중심이 대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의 주요내용들을 보면,
① 먼저 물가상시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지자체와 유관기관합동으로 현장중심의 물가기동대책반을 월 1~2회 가동 하고 시군, 읍면동별로 도와 시군담당공무원들로 지역별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보건위생, 문화, 체육, 농축수산 등 분야별로 관계공무원을 품목별 담당물가담당자로 지정하여 현장물가를 점검하기로 했다.
② 지방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동결을 원칙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화하고 인상과정에서 원가분석 등 철저한 사전검증을 실시하고 공공요금 심의 및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도와 시군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 유형별 안정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③ 현장중심의 물가점검기능 강화를 위해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 현장물가동향을 주1회 파악하고, 특히 서민생계와 직결되는 장바구니물가를 집중 조사하여 서민생활 불안심리 완화에 중점을 두며 특히,단순 물가조사에서 벗어나 물가인상 사전감지 및 현장의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위생검사, 세무조사의뢰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④ 민간주도 물가안정 자율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형 유통점과 재래시장 등의 물가비교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이를 언론 등에 공표하여 소비자들의 알뜰 구매를 돕고 가격인상업소 이용안하기, 안정업소 이용하기 운동 등 소비자단체 등을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물가안정 모범시장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⑤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물가안정도모를 위해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원주-착공예정)해 나가고 대도시 등 소비지 직판장, 농축산물 직거래, 산지유통 시설 등도 농협 등과 협조하여 확대해 나가는 등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물가안정 노력도 해 나갈 계획이다.
⑥ 명절 등 취약시기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물가인상 취약시기인 총선(4월), 행락철(7~8), 추석(9월)을 전후해서는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 관련 대책추진들을 평시보다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⑦ 중앙부처와의 네트워크 강화
중장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책추진의 결과가 서민생활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정부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각종 활동을 통해 수렴된 법적, 제도적 개선과제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도에서는 각종대책들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 단체들과 상호 협력하여 각종대책들을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아울러, 여건변화에 맞게 모든 대책을 현장 중심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물가불안심리가 안정될 때 까지 모든 대책과 기능을 가동할 예정이며 또한, 물가모니터링과정에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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