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 공무원에 새주소 E-메일 고지실시
이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월 5일 시행된 이후, 시민들에게 새주소를 고지하기 이전에 시 산하 공무원들에게 우선 새주소를 고지함으로써 시민 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새주소 고지에 대비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다.
실제로, 새주소 고지에 전자우편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고지문 발송에서 이의신청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전자로 신속히 처리되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새주소는 2011년 까지 기존주소와 병행사용하며, 2012년 부터는 새주소만 사용될 예정이며 새주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 도시과(281-2262)나 새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해결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도시과 정병천 063-281-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