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순찰차 교통사고는 순찰차 책임

서울--(뉴스와이어)--경찰 차량,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신호 위반 등 중대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야기했다면 긴급자동차에게 사고책임이 있다는 권고가 나왔다.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다른 차량보다 우선해 운행할 수 있는 특전은 있지만 불가피하게 신호를 위반할 경우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중대법규위반으로 사고를 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진입하던 경찰차량과 충돌한 뒤 가해자로 처리된 김모씨가 전북 완주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 재조사 요구 민원에 대해 “감독기관인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재조사하고 사고책임에 대해 다시 검토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민원인 김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전북 완주군 모 대학 교차로 에서 전주방면에서 임실방면으로 1차로로 달리다 사이렌을 울리며 좌화전하던 경찰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김씨와 경찰관 등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순찰차가 교차로를 적색신호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순찰차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긴급자동차로, 불상의 차량을 추격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김씨가 순찰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진행을 해 사고가 났다며 김씨를 가해자로 처리했었다.

권익위는 관계법령 등을 검토를 해 순찰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추격하기 위해 사이렌을 울리는 등 그 본래의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도로교통법」제29조 및 제30조에 순찰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우선통행권의 보장과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에 관한 같은 법 해당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아무리 긴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법규위반 사고를 냈을 경우 그 사고 발생 책임은 일반차량과 마찬가지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 *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제2조 제20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고, 여기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라 함은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을 말함)

권익위 경찰 소위원회 관계자는"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경우 진행방향에 교차 운행하거나 진행하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를 주의깊게 확인하는 등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긴급 자동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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