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숙련급 확대 임금체계개편에 합의
동 합의문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연공급 임금체계가 지배적인 현실에서 직무가치와 숙련요소를 확대하는 것은 임금체계 합리화의 촉진제가 될 것이다
임금체계가 합리화되면 단순히 연령,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불합리를 완화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근속자의 고용유지시 임금부담이 줄어들고 따라서 고령자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이 짧아 연공급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지만, 직무가치와 숙련요소가 확대되면 그런 불합리를 줄일 수 있다.
2) 노사가 공동작업반을 구성, 운영하여 임금체계시범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보인 것이다.
3)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년이후 고용유지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직무개발 등에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한 것은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정부가 지역 노동시장의 산업, 직종별 임금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한 것은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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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식 전문위원 321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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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0일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