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08년 1/4분기 대부업 지도점검 실시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538개 업체(부산진구 434, 연제구 104)로 법인업체는 전체를 점검하되, 2개 이상 소재 법인업체 및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법인 업체는 금감원에서 점검 하게 된다.
이번 지도점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계약 체결 및 금전대부의 적정성 여부(대부계약서 점검) △대부조건 게시 적정 여부(게시여부 점검) △채권추심 업무의 적정성 여부(준수사항 지도) △대부업 광고 시 포함사항 준수 여부(상호, 이자율, 등록번호 등) △대부업 변경등록 등 신고의무 준수(상호, 소재지 등) 및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대조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지도점검 결과 무등록 대부업,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이자율 위반 대부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토록 하고, 대부계약서 미 교부, 대부업 광고 시 포함사항 미 준수 등 위반 대부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대부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연 4회)으로 지도점검 할 계획이며, 대부업의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서민금융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의 대부업 지도점검은‘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검사 등)’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법률 개정(2007. 12. 21)으로 대부업체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49%이하의 이자율이 적용되나, 여신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 등)은 ’07.10.4일 이전 계약은 66%, ‘07.10.4일 이후 계약은 49%이하의 이자율 적용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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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경제정책과 전상훈 051-888-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