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발생 시 ‘식품관리 이렇게 합시다’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봄철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황사로 인해 식품 오염 및 국민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마련하여 ‘07. 3. 3. 각 지방식약청 및 16개 시·도에 시달하고, 식품관련 업소 및 일반가정에도 적극 홍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 요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는 황사예보가 발령되면, 황사 발생 전에 과일·채소류 및 수산물 등 평소에 포장되지 않고 유통 판매되는 식품은 랩이나 용기에 넣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식품의 원료 및 완제품은 실내에 보관하되, 부득이 야외에 보관할 시에는 비닐 등을 씌워야 하며, 식품제조·보관시설은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여야 함.

황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식품 제조·보관시설은 외부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는 한편, 기계·기구류 등은 철저하게 세척 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종사자들은 위생복을 자주 갈아입고, 손 등에 의해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황사가 사라진 후에도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 및 조리기구와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류 등 원재료는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하고, 영업소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도록 당부하였음.

아울러, 황사가 발생되면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꼭 닫고,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은 뚜껑을 덮어 보관하며, 외출하고 돌아 왔을 때에는 반드시 손 등을 깨끗이 씻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관리과 (02)38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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