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신청·접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 형태가 아닌 버섯재배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쌀소득보전 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은 친환경 농산물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경우 최초선정 연도부터 필지별 3년간, 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하며 농가당 지급면적은 0.1~5.0ha이다.
지급단가는 밭의 경우 유기전환 유기 79만4천원/ha, 무농약 67만4천원/ha, 저농약 52만4천원/ha, 논의 경우 유기전환유기 39만2천원/ha, 무농약 30만7천원/ha, 저농약 21만7천원/ha이며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5.20~10.20)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는 금번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여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으로 해당농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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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친환경농업과 이영철 063-281-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