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8년 개정판 알기 쉬운 지방세’ 펴내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부동산 “정비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해야 감면
서울시는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투자목적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감면혜택을 배제하면서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모도하기 위하여 현행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규정된 감면대상자 선정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 변경하여 ‘08년 3월 시행 예정이다.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 “호주승계인 등”에서 “부양하고 있는 자”로 확대
‘08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1억원(40㎡이하) 미만의 서민주택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특례 적용대상을 “호주승계인 등”에서 “부양하고 있는 자”로 확대하여 ’08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고 있는 납세자는 1억원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재산세 분할납부 올해부터 5백만원까지로 확대
재산세 납부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전 1천만원 이상의 납세자에게 적용하던 재산세 분납기준을 5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08년부터 시행
이밖에도 이 책자에는 평소 시민고객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 17개 세목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과세대상, 납부방법 등을 알기쉽게 수록하였으며, 세금관련 정보 이외에도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자동차 구입·폐차절차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함께 알 수 있어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을 통해 판매한지 보름 만에 품절될 정도로 시민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었던 책자이다.
또한, 시민고객은 언제든지 편리하게『알기쉬운 지방세』 전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재무국 홈페이지(www.finance.seoul.go.kr/행정자료실)에 게시하는 한편,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시민고객을 위해서 자치구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사무소에 책자를 비치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책자로 구입을 원하는 시민고객을 위해 대형서점 등을 통해 유료(1,500원)로 판매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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