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CES) 사업에 고압도시가스 공급 허용

서울--(뉴스와이어)--지식경제부는 집단에너지(CES) 사업의 활성화 및 정압기 설치부지 확보 곤란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압력 허용범위 상향 조정” 및 “공동주택등에 대한 압력조정기 설치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08. 3.11일 개정·공포하였음.

※ CES(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사업 : 건물 밀집지역의 일정 건물군을 대상으로 소형 열원에서 생산된 열과 전기를 통합 생산·공급하는 선진형 집단에너지 사업

금번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CES사업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으로서, 정량적 위험성평가(QRA)에 따른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회사 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을 현행 1메가파스칼 이하에서 3메카파스칼까지로 상향 조정함.

※ QRA(Quantitative Risk Assessment) : 위험시설이 인명에 미치는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발생확률과 사건에 의한 인명의 피해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

- CES사업자의 승압설비·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CES사업의 활성화 및 선진화된 안전관리기법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함.

※ CES사업자가 3㎫까지 승압하여 가스를 사용함으로 인해 1개 CES사업소당 승압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연간 10~20억 원의 비용 절감

ㅇ 또한, 정량적위험성평가(QRA)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할 경우에는 현행 150세대 미만(중압) 및 250세대 미만(저압)으로 제한하고 있는 압력조정기에 의한 가스공급 제한 전체세대수를 2배까지 확대함.

- 정압기 설치부지 확보 곤란에 따른 도심지 가스공급 지연 및 정압기와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의 가스공급거절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압력조정기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가스공급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용단계에서의 안전 확보도 가능토록 함.

ㅇ 그 밖에 공기·질소 등 기체를 시험매체로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압력을 최고사용압력의 1.5배에서 1.25배로 완화함.

- 내압시험에 따른 사고위험을 줄이고 시험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국내 유사 법령 및 외국 규정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함.

향후에도 지식경제부는 가스안전관련 기술 진보와 안전의식 수준제고 등을 감안,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장석구 과장, 정태영 사무관 (2110-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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