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신고 · 납부는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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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08-03-11 09:56
서울--(뉴스와이어)--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2007년 확정보험료와 2008년도 개산보험료를 2008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확정보험료 :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
- 개산보험료 :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총액 추정액

보험료 납부는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신한(구 LG),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BC)로도 납부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 납부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보험료신고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토탈서비스 (total.welco.or.kr), 우편(3월 31일까지 도착)으로 가능하다.

※특히, 토탈서비스(total.welco.or.kr)를 통해 신규 가입하거나 전자 신고를 하는 사업장에는 노트북컴퓨터 등 221명에게는 총 1,135만원의 경품을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정확한 보험료 신고·납부를 위하여 가능하면 보험료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도록 요청 했다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588-0075를 이용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연락처

납부지원팀 이경희 팀장 2670-0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