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공
2005-02-21 09:18
과천--(뉴스와이어)--2005.2.18 유엔총회 제6위원회(법률위원회)에서 인간복제 문제에 관한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선언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ㅇ 생명과학의 적용에 있어 인간생명을 적절히 보호하기위해 회원국들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ㅇ 인간 존엄 및 인간생명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회원국들이 금지할 것을 요구함.

2005.2.14-18간 성안회의를 통해 채택된 결의안은 찬성 71표, 반대 35표, 기권 43표로 채택되었는바, 이러한 결과는 모호한 개념인 ‘인간생명(human life)'이라는 용어가 결의안에 포함됨에 따라 각국의 입장 차이가 노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의안 채택에 미국, 독일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찬성하였으며 우리나라,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등은 반대하였다. 회교권 국가들은 기권하였다.

상기 선언문의 쟁점이 되는 ‘인간생명(human life)’의 개념에 관해서는 범세계적으로 공통된 해석이 없고 문명권과 국가별로 다양한 해석이 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동 선언문 초안에 대한 표결후 이점을 지적하고 ‘인간생명’이라는 용어의 해석은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인간복제연구와 관련하여 인간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선언문의 채택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치료복제 연구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엔 제6위원회는 2001년 이래 인간복제를 규제하기 위한 유엔협약 채택을 논의해 왔으나 인간복제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려는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인간개체 복제는 금지하되 치료목적의 복제활동은 엄격한 규제하에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나라들의 입장이 대립하여 난항이 계속되어 오다가 2004년 11월 협약대신 정치적 성격의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타협을 이룬바 있다. 이에 따라 2.14-18간 선언문 초안 작성 실무회의를 거쳐 2.18 표결에 의하여 이 선언문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 선언문은 최종 채택을 위해 유엔총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연락처

생명윤리정책과 방혜자 504-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