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사전 등록을 위한 1:1 컨설팅 실시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금년 6월부터 시작되는 사전등록에 국내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08.3.12~3.21일 동안 안산 등 5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REACH 컨설팅(1:1 상담) 및 세미나』를 실시한다.

동 행사는 대다수 중소기업의 REACH 대응상 애로사항인 등록대상 물질 확인, 유일대리인 선임 등에 대하여 문제점, 궁금증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REACH(Regulation on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EU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계의 위해성 입증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화학물질(혼합물내 물질, 완제품내 물질 포함)을 제조하여 EU로 수출(1톤이상/년/물질)하는 국내 기업은 사전등록·등록·신고·허가 등의 REACH 규제 대응 필수

유럽연합(EU)의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는 2007년 6월 시행되었으며,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초기 당면과제인 사전등록('08.6.1~12.1)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EU로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사전등록은 EU내 동일한 물질 제조자 또는 수입자(유일대리인)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등록한 기업은 등록서류 공동 준비에 따른 비용 절감 및 등록유예 혜택(최소 3.5년, 최대 11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EU내에서의 제품 사용 및 유통을 금지함에 따라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다.

금번 세미나는 REACH 대응시 중소기업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①REACH 컨설팅 기관과 중소기업간 일대일 상담 ② 유일대리인의 선임 요령 등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금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내 기업이 REACH 사전등록 대응을 제대로 못하여 무역장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친환경기술개발 등을 중점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기술협력지원과 박종찬 이지훈 주무관 042-481-446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