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안경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단속 강화
최근 2년간 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고가로 판매하거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탈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선글라스가 많이 수입되는 3월부터 5월까지 집중 단속을 전개 한다고 밝혔다.
* 수 입 량 : ’05년 1천6백만개 → ’07년 3천5백만개
* 적발실적 : ’05년 68건 → ’07년 138건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모델· 규격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여 위반혐의가 큰 물품은 통관을 불허하고, 민간 전문가 등에 의한 감정을 거쳐서 위법행위 여부를 밝히기로 하였다.
한편, 시중유통단계에서 위반물품 적발을 위하여 위법행위 가능성이 큰 수입자를 선별하여 과거 수입량 및 거래가격 허위신고 여부,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을 정밀조사하고, 이들이 거래하는 안경원,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소규모 생산 국가에서 대량으로 수입되는 모델 등에 대하여는 해외 현지 생산공장 확인까지 거쳐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표시 위조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결과 원산지 허위·오인표시자, 표시된 원산지 손상·변경자, 미표시 판매자 등 중대한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하게 된다.
<원산지표시 위반자 처벌내용>
* 허위·오인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과징금 및 시정조치
* 표시방법 위반 : 2천만원 이하 과징금, 보세구역 반입(Recall) 및 시정조치
관세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시도지사 등 다른 단속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대한안경사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원산지 식별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민관합동으로 홍보 및 예방활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수입 안경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단속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물가 안정과 무역적자를 축소 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위법행위 신고를 당부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원산지심사과 류원택 사무관 042)481-7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