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부산, 울산, 경남의 담당공무원과 시설물 관리주체 등 40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6조 2항에 따라 광역시·도에 위임된 △놀이시설 철거명령 △현장조사 △사용 중지·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 사무에 관한사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에 관한사항으로 부산시는 7개부서(공업기술과, 건축주택과, 녹지공원과, 아동청소년담당관, 도로계획과, 보건위생과, 경제정책과)에서 업무를 맡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신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무는 △설치장소별 담당부서에서 개별 수행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관 유치원·초등학교·학원 관련 사무는 교육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어린이놀이시설현황은 공원, 병원, 복지시설, 아파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시설에 2007년 11월 현재 전국에 62,350개소, 우리 부산에는 3,868개소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에서 파악했다.
한편 △부산시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구청장 · 군수에게 권한을 재위임 할 계획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무는 법률에서 기초 자치단체로 직접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 지난해 시·도 담당공무원 회의 시 도출되었던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개정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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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업기술과 김진욱 051-888-3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