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이동전화 대리점 계약서 교부하지 않아
사례) 남구에 거주하는 윤모씨는 최신 휴대폰을 20만원 할부로 구입했으나 첫 달 요금 청구서에 단말기 대금이 40만원이나 청구되어 대리점에서 항의했으나 대리점에서는 계약서에 40만원이라고 명기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대리점에서 팩스로 보내준 계약서를 확인한 윤모씨는 왜 그 때 계약서를 주지 않았냐고 하자 대리점 측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단말기 대금과 관련해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단말기 대금, 부가서비스, 통신 사업자 명칭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있는지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미심쩍은 부분은 직원의 자필로 내용을 기재해 받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년간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피해는 309건이나 접수되어 단일 품목으로는 최다 접수 품목이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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