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소장 권종수)는 방생이 많이 이루어지는 정월대보름(2005.2.23)을 맞이하여 한강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어종 방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2월 22일부터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방생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지도·단속은 한강시민공원사업소와 한강 생태계 보전활동을 해오고 있는 3개 시민단체 4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수상과 육상으로 나누어 외래어종 방생 우려지역을 집중 단속하게 되며, 한강시민공원 12개 지구사무소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 지역에 대한 단속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지도·단속대상은 생태계위해외래동물로 지정된 수생동물 및 생태계 교란 우려가 있는 외래어종을 한강에 방생하는 행위 등이며, 단속과 함께 방생 권장어종과 금지어종을 소개하는 안내문을 배포하여 방생하려는 시민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강에 수생동물을 방생 하려면 잉어, 토종붕어, 자라, 뱀장어, 메기 등 우리 고유어종으로 하여야 하천생태계에 피해가 없으며, 생태계위해외래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청거북), 큰입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이나 외국에서 수입된 떡붕어, 이스라엘잉어(향어), 나일틸라피아 등 외래어종은 고유어종을 잡아먹거나 서식환경을 침해하여 한강 생태계를 교란시킴으로 방생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과거 방생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붉은귀거북은 국내에 천적이 없어 한강에 방생될 경우 대량으로 번식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생태계위해외래동물로 지정된 수생동물을 한강에 방생하는 등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 된다.

첨부 1. 한강 방생 안내문
2. 외래어종 방생 관련 법령
3. 생태계위해외래동물 특징

<한강 방생 안내문>

한강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시민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강은 우리시의 지속적인 수질개선의 노력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한데 어울려 점차 쾌적한 시민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곳 한강에 서식하는 물고기는 한때 수환경 급변으로 21종으로 급감하였으나, 최근에는 57종으로 증가하여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어종(붉은귀거북(청거북), 배스, 블루길 등)의 무분별한 방생으로 우리 고유어종이 안전하게 서식 할 수 있는 공간이 잠식되고, 심지어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는 등 한강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외래어종 방생을 금지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방 생 안 내 ▶ 이런 수생동물은 방생하면 안돼요!

생태계 위해 외래동물(4종) - 붉은귀거북(청거북), 파랑볼우럭(블루길), 큰입배스, 황소개구리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 어종 - 이스라엘잉어(향어), 떡붕어, 나일틸라피아, 철갑상어 등 수입어종

▶ 생태계 위해 외래동물(청거북, 블루길, 배스)을 방생하면...
한강 자연 생태계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법 제56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강에 방생하면 좋은 수생동물은?
잉어, 토종붕어, 자라, 뱀장어, 메기 등 예전부터 서식하는 토종어류

※ 쾌적한 공원환경을 위하여 쓰레기는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


<외래어종 방생 지도·단속 관계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도입되어 국내 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식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등의 관리대책)
①누구든지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서식규모를 증가시켜서는 아니된다.

제6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서식규모를 증가시킨 사람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 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황소개구리(Rana catesbeiana Shaw)
2. 파랑볼우럭(블루길)(Lepomis macrochirus Rafinesque)
3. 큰입배스(Micropterus salmoides Lacepede)
4. 기타 국내외 전문기관 및 국제환경기구 등에서 당해 동·식물이 노출되지 아니한 생태계에 방출될 경우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동·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동·식물
※ 붉은귀거북 : 환경부지정 생태계위해외래동물(고시2001-192)


<방생 금지어종 (생태계위해외래동물) 특징>

□ 생태계위해 외래동물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제6조 관련)

붉은귀거북(청거북): 북미에서 수입되는 붉은귀거북은 국내에는 천적이 없어 우리고유의 어류, 수서곤충, 양서류 등을 잡아먹고 있어 호소와 하천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교란
※ 구별법 : 귀쪽의 빨간색 무늬

큰입배스 : 육식어종으로 치어때는 갑각류를 주로 먹고 개체가 커지면 수서곤충, 어류 등 움직이는 생물을 섭식함
※구별법 : 아래턱이 위턱보다 길며 큰입. 몸 윗부분 검회색, 아래부분 엷은회색.

파랑볼우럭(블루길): 번식력이 높은 잡식어종으로 규조류, 녹조류, 수서곤충, 새우, 물고기 등 움직이는 생물을 공격하여 포식하여 담수생태계를 파괴

※구별법 : 아가미 표면 뒤끝 파란점,
옆으로 납작, 갈색바탕
의 연초록색 가로무늬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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