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합동단속 실시
정부의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주관의 합동단속 계획에 의하여 부산시도 시·자치구 공무원 31명과 국세청 조사관 78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매점매석 행위가 우려되는 관내 고철·철근제조·유통·수요 업체를 대상으로 3.12(수) 10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제히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결과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 위반업체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검찰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1차 단속결과 평가 후 2차 단속시기 및 대상 업체를 확정할 예정이며 추후 고철·철근 수급동향을 감안하여 주기적·반복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는 “철근 및 고철 매점매석신고센터”를 설치(경제정책과)하고 시중에서 매점매석행위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고전화 051-888-3041~3046)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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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경제정책과 김소영 051-888-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