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가공식품 조사한 결과…영양성분 표시 양호

2008-03-12 11:25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유통 가공식품 100건을 수거하여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함유량 일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2월 1일부터 음료류, 과자류 등 가공식품의 용기ㆍ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영양성분이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함유량이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검사대상은 음료류, 과자류, 레토르트식품 등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식품 51건과,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식품은 아니지만 영양성분을 표시한 병ㆍ통조림, 어묵, 어육소시지, 두부 등 다소비식품 49건이며,「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의무표시대상 영양성분인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 9개 항목을 검사하였다.

검사결과 대부분의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함유량이 일치하였으나,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품목인 과자류 2건과 레토르트식품 3건 등 5건(5%)이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5건 모두 당류 성분이 허용오차범위인 120%를 초과하였으며, 레토로트식품 1건에서는 열량, 당류, 지방 및 포화지방 등 4개 항목이 허용오차범위인 1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해당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올바른 식품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sih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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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품부장 채영주 02-57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