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경관 획기적 향상 가져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 발표
이번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가 2007년 ‘디자인시정’을 출범시킨데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전개해나갈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의 일환으로서 발표와 함께 전 자치구에서 동시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도시의 얼굴’로 불리는 거리의 간판이 보행자 중심으로, 주변 건축물 및 가로경관과의 조화 속에 설치되어 서울 도시경관은 획기적인 수준향상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의 5대 수립방향을 ·최소화 ·축소화 ·질서 ·(보행자 중심의)가독성 ·조화로 정했다. 아울러 서울전역을 5대권역(중점·일반·상업·보전·특화권역)으로 분류,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차등 적용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광고물을 제작, 설치토록 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거리의 품격화, 도시경관의 전반적 업그레이드를 유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통한 집중적인 광고물 개선을 통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맞게 될「중점권역」은 20m 이상 도로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지역, 디자인 서울거리 등 예산지원 시범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업소당 간판 총 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1업소1간판”을 원칙으로 했다.
따라서 단독 지주형 간판과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는 전면 금지된다. 또한, 간판 내용을 단순화하되 판류형보다는 입체문자형 간판을 권장하며 간판 유형별로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20m 미만 도로변을 대상지역으로 하는「일반권역」(집단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상업권역」(집단 상업지역)은 각각 구분해 자치구별 현행 기준에 따르도록 하되 신축건물부터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적용 한다.
문화재보호구역 등「보존권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관광특구·재래시장 등「특화권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개성 있고 다양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완화된 가이드라인 기준을 운용한다.
또한 가장 눈에 잘 띄는 상업 시설로 거리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주유소·가스충전소 간판에 대해서는 디자인과 설치의 무질서함을 바로잡기 위해 지주이용 간판 설치를 금지하고 지정색상은 건물 입면적의 1/3 이내로 적용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건축허가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건축주로부터 간판설치계획서(규격, 위치 등)를 함께 제출받아 이번에 발표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의해 일괄한 검토 후 건축허가 처리되며, 광고물 관리부서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 설치허가·신고를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추어 건물유형별 간판디자인 매뉴얼을 개발, 이달 말까지 서울시디자인서울총괄본부 홈페이지(http://design.seoul.go.kr)에 게시해 시민과 광고물제작업체 등 누구나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광고물가이드라인의 합리성과 실행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총 14차례의 관계자협의회와 워크숍을 개최했고, 1월10일엔 1,800여명의 옥외광고물제작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었으며, 2월1일에는 전문가, 제작업계, 학계, 시민단체, 자치구 공무원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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