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실시
이번에 시행하는『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에서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로, 집중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최근 월악산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금지행위 단속은 2005년 47건, 2006년 42건, 2007년 65건으로 ‘07년 입장료 폐지이후 금지행위 발생건수가 급증한 추세이며, 주로 발생하는 무질서행위는 취사행위, 샛길출입, 흡연행위, 계곡 내 목욕행위 순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고지대의 야생식물 채취, 도·남벌과 백두대간보호지역(하늘재~여우목~벌재 통제구간) 샛길출입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특히, 3~4월 중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임으로 공원 내 영봉, 도락산 정상에서 흡연행위, 취사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웅식 소장은 “월악산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공원 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knps.or.kr/worak
연락처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팀 신현대, 043-653-3250
이 보도자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사무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08년 5월 4일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