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
특히 동물판매업자 및 장묘업자의 경우에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 존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설 기준에 맞추어 등록·운영해야 하며, 6주(’08.12.31까지), 2개월(’09.01.01부터)이상의 동물을 판매하여야 하는 등 동물판매업자 및 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기관 및 기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동물판매업 및 장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 등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 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북도에서는 도민의 동물보호 의식을 함양하고 새로도입되는 각종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소유자의 정보가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는 등 소유자의 준수사항(위반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축산경영과 가축방역담당 유 청 063-280-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