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목욕장,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소비분야 시설물(건물) 소유자에게 52억원(3만7천 건)을 부과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36만 7천대)에게 193억원을 부과했다.
시설물 소유자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이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연안 하수처리장 설치,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재활용산업 육성 등 국가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납부방식으로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다.
부산시에서는 기존의 금융기관 수납창구를 이용하는 납부방식 외에도 인터넷(www.giro.or.kr), CD/ATM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부기일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지 및 경유 자동차 사용본거지(차적지)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환경정책과 송원호 051-888-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