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핵 또는 방사성물질 적재여부 확인을 위한 SFI(Secure Freight Initiative : 화물안보구상)시범운영을 위해 정부기관 및 관련업체로 구성된 T/F팀은 3월 1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항만물류업계 및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SFI 시범운영의 추진배경, 검색장비의 안전성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현재 정부에서는 SFI 시범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세청, 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한국허치슨터미널 등 관계기관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SFI 시범사업의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으며, 금번에 도입되는 SFI 장비에 대한 심사결과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성요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부산항 감만부두 허치슨터미널에 설치하고 한국정부 및 미국정부의 최종적인 시설검사(안전성의 실제검사)를 통과하면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

금번 SFI 시범운영은 미국의 「항만보안법(SAFE Port Act)」시행(‘06.10.13 발효)과 함께 미국에서 불법적인 핵·방사능 물질 적발을 통한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미국행 화물에 대해 세계 주요항만에서 사전에 검사하기 위해 추진해온 시범사업의 일환으로서, 현재 영국 사우스햄프턴항, 파키스탄 콰심항, 온두라스 푸에르토코르테즈항, 홍콩 등 4개항은 이미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부산, 싱가폴, 살라라(오만) 등 3개 항만이 시범운영을 준비 중에 있음

미국은 『9.11 테러대책위원회 권고 이행 법률』을 제정, 2012년 7월부터 외국항에서 미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선적전 컨테이너 화물 검색을 의무화하여 국내항만에서 SFI검색을 거치지 않고 미국항만으로 입항한 경우 핵 또는 방사성물질 적재여부 검사를 위해 미국 현지에서 통관지연, 통관불허 등 조치로 인해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증가, 납기지연으로 인한 클레임 제기 등 막대한 손실 발생이 예상됨

이에 따라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시범운영에 참여함으로서 향후 대미 수출업체의 손실을 방지하고, 부산항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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