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북도, 공조강화 협약 체결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와 경상북도가 경북도청에서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하여 兩道知事를 비롯한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조강화를 위한 협약을 13일 체결했다.

이번 공조강화 협약은 ‘도청이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력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과 국비확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을 배가시키는 동시에 도정 전반에 걸친 교류협력의 강화를 통한 兩道의 상생발전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兩道에서 작년 4월 12일 ‘(가칭)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달 26일 ‘도청이전 특별법안’이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兩道는 지난해 초부터 성공적인 도청이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제도적인 지원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도청이전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국회의원 초청 설명, 개별방문(299명)설명·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관련 중앙부처 방문설명·건의 등 공감대 형성과 지원세력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지난해 9월 7일 ‘도청이전 특별법안’을 의원발의(대표 홍문표 의원, 34명 공동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대선과 맞물린 정치상황 등으로 인해 상임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었다.

한편, 금년 2월 임시국회가 특별법 제정의 好期라는 兩道 지휘부의 판단과 관계자들이 혼연 일체가 되어 회기중 거의 한 달에 걸쳐 출·퇴근은 물론 숙박을 하면서까지 법안과 관련된 10개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전체를 상대로 이해·설득시키는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 26일 ‘도청이전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는 쾌거를 거둠으로써 兩道의 도청이전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兩道에서는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방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33개 항목에 달하는 인·허가 사항 등을 의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행·재정력 낭비를 대폭 줄이면서 도청이전 추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도시內 입주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의 마련으로 인구유입 촉진과 함께 자족기능을 크게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구역內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지원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신도시에 재정착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청이전 특별법안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兩道가 보여주었던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후속조치에 임한다면 대규모 국비확보 등으로 兩道의 百年大計인 도청이전사업 추진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도청이전본부 주민지원과 전병인 042-220-342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