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등록대상동물(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등록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동물보호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시민,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인천시 동물보호관련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 · 관리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게 하는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개(생후 3월령 이상)를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가 주소지 관할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면 고유 번호가 기록된 전자식 개체인식장치(생체주입식 마이크로칩 등)을장착하는 방법으로 동물의 체계적인 질병 · 이력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버려진 유기동물에 대하여 곧바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 연간 4,700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 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마이크로칩 구입비를 포함하여 16,000원으로 정할 예정이며, 동물등록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등록제 시행 후 1년까지는 등록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기초생활수급자의 개, 장애인 보조견 등에 대하여 수수료 25~50%를 추가 감면)

이 제도는 조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유기동물의 보호 · 관리와 반환 · 분양하는 경우 소요경비에 대한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동물판매업, 장묘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 금액(등록 10,000원, 변경신고 5,000원)을 정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08. 3.28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농정과장)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제출하면 된다.

※ 공고문 게시 안내 : 인천시 홈페이지>살기좋은 인천>인천소식>인천시보 제966호(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농정과 김옥기 032-440-2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