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물보호관련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 · 관리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게 하는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가정에서 기르는 개(생후 3월령 이상)를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가 주소지 관할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면 고유 번호가 기록된 전자식 개체인식장치(생체주입식 마이크로칩 등)을장착하는 방법으로 동물의 체계적인 질병 · 이력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버려진 유기동물에 대하여 곧바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 연간 4,700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 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마이크로칩 구입비를 포함하여 16,000원으로 정할 예정이며, 동물등록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등록제 시행 후 1년까지는 등록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기초생활수급자의 개, 장애인 보조견 등에 대하여 수수료 25~50%를 추가 감면)
이 제도는 조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 유기동물의 보호 · 관리와 반환 · 분양하는 경우 소요경비에 대한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동물판매업, 장묘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 금액(등록 10,000원, 변경신고 5,000원)을 정하고 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 법인 또는 개인은 2008. 3.28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농정과장)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제출하면 된다.
※ 공고문 게시 안내 : 인천시 홈페이지>살기좋은 인천>인천소식>인천시보 제966호(인천광역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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