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연대보증 입보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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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2008-03-13 15:13
부산--(뉴스와이어)--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 이하 ‘기보’)은 중소기업의 금융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영자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일부터 연대보증 입보제도를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보는 기존 연대입보 대상자였던 과점주주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을 연대입보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운영하고, 과점주주로서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는 사람의 주식보유비율을 3%에서 10%로 확대함으로써 입보대상자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

또한, 기보는 연대보증 운용기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다른 보증기관과 같이 보다 명확한 법정용어로 통일함으로써 일선 영업점에서의 자의적인 적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써 기보를 이용하는 보증기업의 연대입보 부담이 한결 가벼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보 관계자는 “보증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하여 건전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보는 연대보증 입보제도가 기업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이 정착되는 수준을 고려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i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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