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세무행정도 선진화해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세무행정의 선진화 방안(이화여대 박정수 교수)’ 보고서를 내고, 세무행정의 선진화의 내용과 방안을 제시했다.
세무행정은 납세자 서비스 세정의 선진화와 근거과세의 정착을 통해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재 조직개편과 같이 하드웨어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서 한 단계 넘어서야 한다. 분명한 결과 중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 기준은 첫째, 납세자의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둘째, 근거과세의 비율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셋째, 소득계층간 및 유형간 세부담의 형평성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넷째, 지하경제 또는 탈루비율이 얼마나 줄어들었는 지 등 이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것은 가계와 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의 생산성이라 할 수 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활동 유인은 결국 이들의 노력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라는 재산권보호와 함께 이 관계의 안정성 즉, 분배의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세무행정의 선진화는 사회통합 및 국가신뢰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분배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재정수입을 조달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세무행정은 조세정책과 함께 시장경제를 건전하게 이끄는 수레의 양 바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무행정의 선진화 방안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내용과 이용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조세지원제도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신고업무 및 절차가 복잡한 것도 조세업무가 복잡한 것에 원인이 있으며, 구체적인 시한을 정해두고 신고서식 정비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납세자 유형 및 계층별로 차별화된 조사 전략을 세워 탈루성향이 강한 계층이나 탈루규모가 큰 계층에 대해서는 조사의 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재의 신고성실도전산분석시스템(CAF)이 다양한 유형의 신고서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무작위 추출조사를 도입하고, 통계분석에 기초한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가산세 중과 및 금융실명거래 정상화, 금융거래 자료수집 범위 확대를 통해 탈세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세무행정 선진화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영국과 같이 전문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성과와 연계한 보상 등의 특별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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