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김석산)를 비롯한 80개 청소년단체는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상임위원회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4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협회는, 본 조례안을 통과시킨 명분대로라면 과연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유흥업소 출입 등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청소년들의 자율에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반문 하는 등 이번 조례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어 청소년의 기본인권인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번 개정안을 서울시의회는 심사숙고하여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하며, 창의력이 국가경쟁력인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개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과 제도마련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한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청소년단체는 작년 8월30일과 9월3일에 심야교습시간 연장반대와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온라인 서명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심야학습 제도 개선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을 펼쳐왔다.
*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 폐지 반대 청소년단체 성명서 *
-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상임위원회를 규탄한다 -
" 규제철폐와 자율을 명분으로 심야학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면 청소년들의 음주와 유흥업소 출입 등에 관한 규제도 폐지하여 자율로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지난 3월 1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상임위원회는 학원 심야교습시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원회 정연희 위원장은 새정부의 ‘규제철폐’ 방침과 학부모와 학생이 자율적으로 학원 학습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명분이라면 과연 서울시의회는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유흥업소 출입 등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청소년들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 묻고 싶다.
기존에 밤 10시까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학습권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폐지한다면 이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건강권에 근거한 청소년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 지출로 신음하는 서민들을 옥죄고 사회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 않아도 현재 우리 청소년들은 과도한 입시공부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은 청소년문제로 이어져 우리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사교육 시장의 확장으로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청소년들이 과연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오는 1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그리고 창의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개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과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청소년단체 모두는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심야교습시간 폐지를 위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사항을 반영하는 대안 제시를 촉구한다.
하나.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은 청소년의 기본권 실현과 사회적 합의의 수준인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라.
하나. 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처벌조항을 조례화하여 엄중히 시행하라.
하나. 청소년들이 창의력을 개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라.
2008. 3. 14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국민독서문화진흥회, 국제청소년문화협회, 국제청소년연합, 그린훼밀리그린스카우트연합, 기독교청소년협회, 남북청소년교류연맹, 대한불교청년회,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대한YWCA연합회,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삼동청소년회,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성산청소년육성재단, 세계도덕재무장(MRA/IC)한국본부, 아르미청소년문화재단, 아이섹코리아, 어린이재단, 엑스포과학소년단, 오운문화재단,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원불교청년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가톨릭청소년회, 청소년과사람사랑,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청소년지도연구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라보,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한국불교청년회, 한국BBS중앙연맹, 한국4-H본부,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우주소년단,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연합, 한국청소년육성회, 한국청소년인권센터, 한국청소년재단, 한국항공소년단,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한국환경청소년단, 한국환경청소년연맹, 한그루녹색회, 한사랑청소년광장, 흥사단, 21세기공동체개발원, 한국청소년골프협회, 한국청소년마을, 한국청소년문화교류연맹,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대전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울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전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한국청소년지도자연합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개요
1965년 15개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로 창설(창립 '65.12.8, 설립 '05.9.8)돼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관련 행정부처와 유관사회단체, 각급학교, 세계의 청소년기구와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 및 지도자들을 위한 연합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의 제정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했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했고 2004년 새로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특수법인 체제를 갖추고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yout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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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사업부장 지세선, 02-2667-0562,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