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오는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간했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은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유형별 행위의 제한·금지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위반사례 등을 담고 있다.

책자는 3월 18일(화)부터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10,000여부 배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이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을 참고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오해·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직무수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일까지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및 선심성 행정행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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