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본사 또는 등록된 공장을 도내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어야 한다.
접수는 4월 30일까지 시·군(중소기업담당부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상담팀), 경기테크노파크(기업지원팀), 경기신용보증재단(보증업무부), (사)경기벤처협회, (사)경기중소기업이업종교류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상공회의소(수원 등 21개소)에서 받는다.
경기도의 유망주소기업으로 선정되면 5년 동안 경기도의 브랜드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받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수출보험료 할인, 무역기금융자를 받을 때 가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1995년부터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으며 2007년까지 모두 3,074개 기업를 선정했고 현재 인증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1,257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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