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성적서 책임실명제 실시
따라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앞으로 자가품질검사결과 등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때에는 당해 제품의 검사관리책임자 및 시험분석 실무자의 실명을 기재하여 검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검사관리책임자 : 검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
※ 실무자 : 당해 제품의 실제 시험분석 실무자로서, 업무에 따라 실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실무자
현재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수는 1987년 최초 지정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66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수입 식품, 농산물, 기구·용기·포장 등에 대한 시험검사 및 국내 식품제조업소의 자가 품질위탁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검사기관이 처리하는 자가품질검사 건수 또한 매년 약 20~50%씩 증가하고 있고, 매년 약 20~50%씩 증가
※ 2004년(225,266건) ⇨ 2005년(274,023건) ⇨ 2006년(427,812건)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정밀검사업무의 약 60%를 담당하는 등 민간 검사기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검사결과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 정밀검사 건수 49,523건 중 29,663건 검사(2006년 기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책임실명제 실시에 따라 검사기관간 검사능력 제고 및 양질의 품질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검사기관 이용자의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FTA 등 검사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분석장비의 현대화 및 검사원에 대한 시험분석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사관리팀 (02)380-1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