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의 세가지 기능, 즉 국민고충처리기능, 부패방지기능, 행정심판기능은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이라면서 "억울한 국민이 없고, 맑고 깨끗한 정부가 되어야 국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건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간 여러기관으로 나뉘어 불편을 가져왔던 점을 기구통합을 통해 해결하게 돼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우리 위원회의 설치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봉사를 주문했다.
권익위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으로 구성되며, 차관급 부위원장(차관급) 3명은 각각 고충민원 처리 업무, 부패방지 업무,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나누어 맡게 되고, 이중 부위원장 1명은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권익위는 기존에 별도로 이루어지던 옛 고충위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옛 청렴위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옛 행정심판위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을 통합해 처리하는 종합적 권익구제기관으로, 국민이 해당기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옛 고충위가 쓰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임광빌딩 신관외에 이에 인접한 임광빌딩 구관에 새로운 통합청사를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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