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잠정적으로 초등학생이 450명, 중학생 455명, 고등학생 178명 등 전체 1083명 정도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이와 같은 일이 지난해 10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면서부터 일부 저소득층 학생들이 밥을 굶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라 보고 그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즉 지금까지는 학교 급식비를 법정지원대상자와 기타 지원대상자 등 2가지로 나눠 지원해 이를 해결해 왔었다고 한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 급식비 지원대상이 법정대상자로 좁혀 지면서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지원할 수가 없는 형편에 놓인 것.
창원시 관계자는 “올해 3억88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한창 성장할 시기에 급식비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층 자녀들이 점심을 거르지 않고 정상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법정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이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기타 지원대상자는 일시적으로 생활이 곤란한 실직자, 세대주 사망, 질환자 등 학교 급식비 부담 능력이 없어서 지원이 필요했던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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