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집단민원으로 이어지는 지역갈등의 해결을 위해 경남 창원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시민배심민원법정’을 올 하반기부터 전격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17일 창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배심민원법정’은 집단민원인 대표 및 당해민원 담당부서장 등의 이해관계자와 배심원단, 판정관, 일반 방청객 등으로 구성되며, 심의대상 민원은 행정처분이나 처분의 예고에 대해 200명 이상의 민원인이 연서로 신청하는 집단민원 등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해 의견수렴 결과를 규정 제정에 반영함으로써 규정의 현실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운영규정 제정 심의위원회(가칭)’의 심의위원을 위촉해 시민배심원제 운영규정 제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제도마련 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오는 4월 말까지 운영규정을 제정한 후, 이에 따라 5월부터 각계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에서 50명 이내의 풀 배심원을 선발해 시민배심원 풀을 구성할 예정이다.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시민배심민원법정에 상정되는 민원의 성격에 따라 시민배심원 풀에서 적합한 배심원을 선정해 사안별로 배심원단을 구성한 후, 시민배심민원법정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집단민원 대표자와 민원관련 처분을 한 부서장이 출석해 공개적인 법정토론을 전개하고 이를 제3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경청한 시민배심원단이 적극적인 조정 및 평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돼 모두가 윈-윈 하는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의 성숙에 발맞춰 지역현안이 관(官)에 의한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참여형의 새로운 지역갈등 해결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도입되는 시민배심원제가 고질적 집단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역갈등에 대한 새로운 해결모델이 되어 주민자치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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