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시는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보조금지원단체별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보조금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창원시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을 위해 이달 4일과 11일 2차례에 걸쳐 창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조금 지원을 전년도 사업실적평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창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은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창원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창원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해 사업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왔다.
창원시 관계자는 “향후 시는 창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심사결정된 금액을 지원하고 평가활동을 강화해 보조금사업 운영이 부진할 경우, 내년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과감하게 탈락시키는 등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높여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창원시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48개 단체 216개 사업에 대해 19억2000만원이 접수되어 보조금의 지도감독을 하는 각 부서의 심사와 예산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해 지원금액을 결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기획예산과 055-212-2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