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주)농심 부산공장 내부는 밀폐식 시설로서 제조관리 상태가 양호하여 공정중에 이물 혼입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농심 중국 현지공장(청도농심푸드)에서 제조한 새우깡의 주원료인 반제품 제조 또는 포장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됨
이물은 현물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생쥐머리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수는 없으나, 농심공장의 자체 시험분석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물의 크기는 약 16㎜, 외관은 딱딱하고 기름이 묻어있으며, 털이 미세하게 탄 흔적이 있는 물질로서 생쥐 머리인 것으로 추정됨
※ 제조공정 및 시설관리 실태
- 제조공정 : 원료혼합 →생지(반제품)→건조→파칭→포장→제품
- 반제품 제조는 중국 현지공장(청도농심푸드)에서 이루어지며, 부산공장에서는 생지(반제품)을 사용하여 건조·파칭·포장하여 제품 생산
식약청은, (주)농심에 대해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지시했으며, 3월말경 중국 현지공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이물 검출 사건을 계기로 식품제조업체의 이물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이물 관리 종합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과장 강봉한 02)380-1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