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박 부위원장은 고충처리업무를, 이영근 부위원장은 부패방지업무를, 김필규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업무를 각각 맡기로 했다.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5명(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3명의 부위원장 가운데 사무처장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 3명의 부위원장이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분장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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