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들은 공직선거법(제38조)에 따라 부재자신고를 한 후 거소 또는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에게 3.25일 18시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비용 국가부담) 또는 인편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비치된 것이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중앙선관위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국민의 부재자신고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부재자신고서 (210만부)와 안내문(50만부)을 제작하여 전국 3,400여개 읍·면·동, 350여개의 대학기관 및 일선 군부대 등에 기 배포
부재자투표용지는 관할 선관위가 3.31일까지 투표안내문 및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하므로, 그 안내에 따라 거동할 수 없는 분 등 거소투표 대상자는 거소에서 기표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4.3~4.4 (10:00~16:00) 이틀동안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한편, 부재자신고 기간(3.21~25) 중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선거인의 명부도 함께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는 명부작성기준일인 3.21일(18:00)을 기준으로 구·시·읍·면의 장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전국 13,245개)로 조사하여 작성하며 3.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시·군·구청의 인터넷홈페이지(이 경우 자신의 정보에 한함)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오류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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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 행정사무관 유현호 02-2100-4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