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가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업장에 대해 3.17부터 5.27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비과세·감면규모는 총 258,000건에 445억원으로 전주시 지방세 총액의 12.9%를 차지하고 있다.

금번 조사는 258,000여건에 이르는 비과세·감면 전체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로, 감면의 적정성 여부와 누락·착오자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 공부상 및 현지 실사를 겸한 꼼꼼한 조사로 시행 예정이다.

380여종에 이르는 복잡한 비과세·감면 ⇒ 체계적 관리 어렵고 감면요건 몰라 억울하게 추징당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현행 지방세법에서 교회와 사찰 등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3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용은 2년 이내에 사용하면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등 국가의 정책적 목적 수행을 위해 감면 또는 비과세 하는 제도가 380여 유형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감면종류가 많고 복잡해 그간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예기간내 과세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추징 요건을 유형별로 검색할 수 없어 납세자에게 주기적으로 맞춤형 사전안내를 하기가 어려웠음. 그 결과 감면요건을 몰라 억울하게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전주시, 정확한 조사로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비과세·감면이 날로 확대되면 자주재원 확충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비과세·감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적극 축소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감면신청에서 사후관리”까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한편 전주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한 결과를 DB화하고 사후관리 시스템을 수기관리에 따른 행정 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감면요건 위반여부를 적기에 안내 함으로써 납세자 맞춤형 선진세정을 운영하여 나갈 것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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