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18일(화)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하철역에서 도보 7분 이내 거리에 위치, 보행접근이 양호하고 편리한 교통·생활여건을 갖춘 역세권 지역에 장기전세주택 1만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번 추가공급은 역세권지역에 일반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이로 인한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장기전세주택 ’ 공급용으로 시가 매입,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으로 그 동안 불가능한 사업지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거나 더 많은 건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수혜를 입는 대신 기존에 담고자 했던 일반주택과 상가 용도 이외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증가된 용적률의 5/10~6/10에 해당하는 주택을 표준건축비로 매입(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하여 시프트로 공급하는 제도를 통해 사업주체에게 ‘시프트 공급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역세권에 총 1만호의 장기전세주택과 3만호의 일반분양주택 등 총 4만호의 주택이 건설되어 주택공급 부족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확대공급을 통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달성하고, 토지와 자금력을 보유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에겐 용적률 완화 이외에도, ·종세분 상향 ·건축물 높이기준 완화 ·건축물 노후도 기준적용 완화 ·도로사선제한 배제 ·주거비율 완화 등 다양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주체를 민간으로 유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는 달리 전용면적 59㎡, 85㎡, 114㎡ 의 중대형을 공급하기 때문에 국공유지와 택지자원이 고갈된 서울의 여건상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 서울시는 민간사업자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친환경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이번에 서울시 주택국이 수립한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별첨 참고> 7가지 중 4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가능 대상지를 보행으로 약 7분 거리내의 역세권, 즉 지하철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기존 지구단위계획 내 주거지역으로 한정했으며, 사업부지가 역세권에 걸치는 경우에는 1/2 이상이 역세권에 포함되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급대상지역을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역세권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생활 편의성이 뛰어나며 ·집적화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전 지역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는 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잘 보존하면서 기반시설이나 환경부하가 적은 역세권 지역을 집약·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이번 정책을 통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가격·품질·가치면에서 그 어떤 주택보다 환영받는 주택으로 자리매김하고, 시민고객이 내 집 마련 걱정없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20세 전후까지 전세 계약기간 만료시마다 이사를 다니며 겪었던 어려움을 회상하며, 취임 이후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장기전세주택이 청약경쟁률 7대1(2007년)의 수요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공급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무주택서민 주거안정 강화’라는 목표아래 의지를 가지고 확대공급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사업이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까지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 빠르면 2010년부터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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