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 동대문운동장 철거로 인해 이전하는 상가에 대해 특별자금 및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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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2008-03-18 11:17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해균)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으로 인해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동대문운동장상가에 대한 특별자금 및 신용보증지원을 3월부터 실시 중이다.

연 4%고정금리의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을 2년만기 일시상환(만기시 1년 거치 4년 원금 분할상환조건으로 연장 가능)조건으로 제공되며, 별도의 자기 담보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담보가 될 수 있는 신용보증서도 지원한다.

특별 자금지원 대상은 동대문운동장 1층내 입점 상가의 원계약자 및 전차계약한 세입자이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4천만원 이내, 혹은 연매출액의 1/3(신고매출액 기준) 범위내에서 2억 이내로 추가 지원 가능하다.

단,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타보증기관의 보증사고 관련자,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중인 자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서류는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차계약서(사업장/거주주택), 금융거래 확인서이다.(4천만원초과지원시에는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자세한 문의는 1577-6119번으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seoulshin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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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부 신용보증부장 조재목 02-3016-8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