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예고
이번에 새로 국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예고된「금성당」의 경우에는 세조가 죽인 세종대왕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의 영혼을 위무하려고 세운 굿당으로서,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에서도 보기 드문 민속신앙과 관련된 건축물 가운데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신당건축으로서의 희귀성과 건축사적 중요성도 대단히 높다.
금성당 내부에는 삼불사할머니 등 무신도(巫神圖)와 각종 무구(巫具), 제기(祭器) 등 실제 의례에서 사용되었던 것들이 다량 남아있어 문화재적 가치와 자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화수루 및 초가까치구멍집」은 1753년(연조29) 4월에 20여 간의 층집 재사에 화수루(花樹樓)라는 현판을 걸었으나 그 후 60여년이 지나 화재로 모든 건물이 전소된 이후인 1810년 초에 다시 같은 자리에 重建한 것이 현재의 화수루이다.
화수루는 일반 재실(齋室)과는 달리 층집으로 서실(書室)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구조면에서 독특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등 서민주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부속건물인 초가까치구멍집은 재사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민속학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조선후기의 신당 건물로서 희소성과 건축사적인 가치가 높은 “금성당”과 중층 건물의 재사로서 민가구조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는 “화수루 및 초가까치구멍집” 등 민속신앙과 서민가옥의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확인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 예고키로 한 것이다.
지정예고기간은 관보에 공고되는 날로부터 30일간으로 예고된 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소유자 및 관리자, 관할지방자치단체 등)의견을 수렴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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