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전용카드 발급 협약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전용카드 발급」업무협약식 내용
- 일시: 2008년 3월 17일(월) 오후 3시
- 장소: 근로복지공단 이사회실(서울 영등포구 명화1길)
- 업무협약처: 근로복지공단
- 참석자: 근로복지공단 고양배 이사, 광주은행 송종욱 부행장보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신고 및 납부할 보험료를 확정하고 광주은행 전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전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신용도에 따라 발급여부결정 및 적정한도를 부여 받고, 부과된 보험료를 광주은행VISA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2개월에서 최장 9개월까지 무이자할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무이자할부 2개월~6개월까지 개산보험료 기준으로 할인과 캐쉬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우리 지역 기업고객에게 더욱 다양한 서비스는 물론 할인과 캐쉬백서비스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개인사업자고객은 물론이고 법인고객도 다양한 혜택과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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