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등기촉탁제도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방침은 창원시가 지난해 300건의 건축물대장 등기촉탁 서비스를 제공했고, 올해에도 신청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이 있으면 법무사에 의뢰해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뒤따랐으나, 시의 건축물 등기촉탁제 실시 이후, 1건당 등록세 3,600원, 등기수수료 (수입인지 2,000원)만 부담하면 등기촉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됐다.

이 제도는 창원시가 건축물 신규등록(신축)을 제외한 건축물철거, 멸실, 지번변경, 용도변경, 증축 등의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로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아왔다.

창원시 관계자는 “등기촉탁 건수가 연간 300여건으로, 민원인들은 매년 2000여 만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와 함께 창원시에서 보관하는 건축물대장과 법원등기부가 일치하는 건축물대장의 신뢰성도 확보할 수도 있어 시는 지속적으로 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연락처

창원시청 허가민원과 055-212-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