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전국 5만3천여개소에 근로자 52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질환(‘07.10, 222명), 병원체로 인한 감염성질환(’07.10, 54명), 뇌심혈관질환(‘07.10, 34명) 등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고 있으나 의료기관들은 보건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보건관리가 양호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작업환경측정 실시율 42.0%, 특수검진 실시율 39.6% 등 근로자의 보건관리실태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기관종사자 보건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보건관리자의 직무 이행실태를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 300인 이상은 보건관리자 전담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소규모 병·의원에 대하여는 전문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동시에 협력업체 책임관리 강화 등 협력업체 근로자 보호방안도 추진된다.
※ 의료기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보건관리 실태 연구 시행, 산안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적용방안 검토 등
또한, 병원종사자 보건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자료 및 보건관리자용 업무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병원체에 의한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한「주사침손상 예방을 위한 지침」 등 업무별 건강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각종 지침도 마련하게 된다.
※「생물학적 유해요인 예방지침」,「교대제 건강관리지침」등
아울러,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병원 경영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감염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09년부터는 「주사침손상 감시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병원 경영자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종사 근로자의 건강관리수준이 한층 더 나아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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