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초·중·고생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 플래시를 제작·배포한다.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호랑’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킨 이번 플래시는 온·오프라인에서 하지 말아야 할 저작권 침해 행위 4가지(P2P·웹하드 등에서의 불법 다운로드 및 업로드, 불법 스캔, 무단 스크랩)를 ‘호랑의 실수담’을 통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하는 행위인 소액의 코인 등을 지불하고 다운받는 저작물이 정품이 아닐 수 있다는 점과, 일부 P2P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 업로드가 되어 불법공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림으로써 청소년 본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소 등을 당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플래시를 제작하게 된 배경은 최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불법 다운로드·업로드)로 인해 저작권자의 권익이 심히 훼손되고 있고, 청소년 당사자도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고소 및 합의금 요구를 받는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플래시의 교육효과 확산을 위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전국 각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싣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제 불법 업·다운로드가 일어나고 있는 P2P·웹하드에도 동 플래시를 실을 예정이다. 한편 저작권단체연합회와 이번 플래시를 공동주관한 포털 ‘다음’은 3월 17일부터 한 달간 동 플래시를 집중적으로 게시한다.(http://copyright.daum.net/)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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