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품질관리원, 유류 대형사용처 특별단속- 유사석유제품 사용 등 50업소 적발

성남--(뉴스와이어)--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은 2월 한 달 간 석유제품 대형사용처 575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이 중 50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운수회사, 운전학원, 건설현장 등 유류 사용량이 많은 업소를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석품원과 전국 101개 지자체, 35개 수사기관 등 389명이 참여하였다.

특별단속 결과, 지역별로는 충북이 11업소, 경기 9업소, 충남 8업소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업태별로는 건설관련회사가 16업소, 일반회사가 12업소, 운전학원이 11업소, 운수회사가 8업소 순으로 적발되었다.

특히, 유사경유로 적발된 54건 중 57%인 31건이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유형이었으며, 이외에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소도 적발되어 난방용 등유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석유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대형사용처는 유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만큼 값싼 유사석유제품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단속 강화와 아울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유가보조금의 환수조치 등을 통해 대형사용처의 유사석유제품 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형사용처의 비정상 제품 취급이 확인되면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반드시 공급자를 역추적하여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관리원은 소비자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여 유사경유 제조·판매자에 대한 시민 감시체제도 강화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pqi.or.kr

연락처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검사처
검사총괄팀 031-789-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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