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구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팔걷고 나섰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편의 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대 식당 주변과 야간에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 단속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왔다.

그로 인해 시내 큰 길가의 주정차 문화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일부 취약 지역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아직도 차량 및 주민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등 주차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3월부터 불법 주정차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구청 주변 마른내길, 배오개길, 필동길, 황학동 마장로, 명동지역 등에서 주간은 물론 새벽과 야간에도 이동식 CCTV 단속을 병행한 순회 단속을 실시한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사전 경고방송 또는 호루라기 경고없이 즉시 주차 위반 단속하며, 보도·안전지대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등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타인의 주차장을 막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견인한다.

그리고 주차 단속 민원이 발생하는 식당 주변과 최소한의 보행 및 긴급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점심시간대와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마른내길, 마장로 등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장애물이나 종이로 번호판을 가린 차량, 트렁크를 열어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한 차량, 차량 각도를 틀어 번호판 인식을 못하도록 한 차량, 앞뒤가 닿을 정도로 차량들을 바싹 붙여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는 얌체 차량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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