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신고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2008. 4. 9) 현재 19세 이상(1989.4.1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외국인은 제외)
부재자신고서는 3월 25일(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에 도착되도록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우편 신고 시(우편요금 : 무료)에는 가급적 3월 22일(토)까지 발송하여야 된다.
부재자 신고서 서식은 전국 시·군·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되며, 부재자 신고서 서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나 부산시 홈페이지(www.metro.busan.kr)에서 출력하여 사용해도 된다.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중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 신고인에게는 3월 31일(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신고인은 4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하면 된다.
또한, 부재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 거주자 등은 거소투표 할 수 있으며, 거소투표자는 4월 9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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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행정과 정광훈 051-888-2612
